고시 제2018-89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891호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43호(2018. 09. 06)호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