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938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충주호암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충주호암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