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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주가련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8/12/28 (금)
내용

고시 제2018-91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13

 

전주가련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전주가련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전라북도 전주시청 푸른도시조성과(063-281-2286)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지역협력부(063-230-6256)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81228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