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56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화순군수
회송천 생태습지 조성사업
화순군 춘양면 회송리 536-2번지 등 4필지(6,693㎡)
별첨
2018년 12월 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