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8-179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790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일부개정(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