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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8/12/28 (금)
내용

공고 제2018-178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2019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조제1항제2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0,2018.6.7)34

 2,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1044,2018.6.29)

 제93조제4항에 따라 "2019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12. 28.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2. 적용일시 : 201911일부터

 

3.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구성 및 개정내용

    “붙임 자료 참조

 

5. 관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031-910-0423)

 

6. 기 타

    2019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우리 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

    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누리집(www.kict.re.kr,

    기업지원/표준품셈)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