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932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철도건설법」 제12조 각 조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