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849호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개발계획변경(6차), 실시계획변경(5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도시과(전화 : 031-8036-7672),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사업처(전화 : 055-922-3739)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오산사업단(전화 : 031-831-508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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