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902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902호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