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903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18-903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아산탕정 2-A7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21호(2010.12.30.)호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354(2015.06.03.)호로 승인(변경) 고시된 아산탕정 2-A5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아산탕정 2-A7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으로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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