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100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제주일도2)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제주일도2 행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