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999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동탄신동)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57-1BL 공공주택 (행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