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99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김해진례 B-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내 B-2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