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7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자동차분야 위원 위촉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붙임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자동차분야 위원 위촉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