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947호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56호(’17.12.29)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9401호, 2009.1.30) 제5조 및 11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따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전화 : 02-2133-7079)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전화 : 02-3410-759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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