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1039호
화성동탄(2)지구 A-104BL 공공주택건설(신혼희망타운) 사업계획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화성동탄(2)지구 내 A-104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