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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19/01/03 (목)
내용

고시 제2018-95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951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 변경

 

공공주택 특별법6조의41항 및 제12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지정(변경)을 관보에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1월 3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