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8-103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아산탕정2-A2BL)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101(2016.1.5)호로 승인 고시한 아산탕정택지개발사업지구 2-A2BL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승인을 취소하였기에『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