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1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12호
천안 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 직산 도시첨단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9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