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17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7호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토지세목(변경) 고시
「봉담 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세목(변경)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8(‘17.2.8.), 2017-844(’17.12.19.), 2018-308(‘18.5.31)호]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봉담-송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시행자 : 경기동서순환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서울지방국토관리청(용지보상)
3. 노 선 명 : 수도권 제2순환선(화성~광주)
4. 사용 토지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5. 토지세목(변경) 사유 : 지적분할 측량 결과 반영 및 오류사항 정정
6.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조서-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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