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22호
보령웅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63호(2016.12.15)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된 보령웅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