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21호
보령웅천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62호(2016.12.15)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된 보령 웅천지구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5조제1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