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24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부산모라)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모라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