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3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0032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4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