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3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34호
건설신기술 지정
“압축 코일스프링과 링형 충격완충장치를 이용한 토석류 완충형 방호시설과 시공 방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주식회사 창광이앤씨(대표자 손정익) |
주 소 |
우26362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249(문막농공단지) |
전화번호 |
02-489-0816 |
팩스번호 |
02-489-0815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주식회사 동성엔지니어링(대표자 김형철) |
주 소 |
우38660 경상북도 경산시 성암로21길 39(옥산동) |
전화번호 |
02-2041-8720 |
팩스번호 |
02-449-0585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57호
ㅇ 명 칭:압축 코일스프링과 링형 충격완충장치를 이용한 토석류 완충형 방호시설과 시공 방법
ㅇ 기술분야:토목 > 토질 및 기초 > 사면 관리 및 보강, 토목 > 도로 > 도로안전시설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와이어로프에 압축 코일스프링과 링형 충격완충장치를 연결하여 만든 완충형 와이어로프 네트를 현장에서 직접 조립하고 이것을 지반에 설치한 록볼트나 지주에 설치하여 토석류에 의한 충격에너지를 흡수하는 완충형 토석류 방호시설과 이의 시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압축 코일스프링과 링형 충격완충장치로 구성된 완충형 와이어로프 네트를 록볼트나 지주에 조립하여 토석류에 의한 충격에너지를 흡수하는 토석류 완충형 방호시설과 시공 방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지반보강 → 지주설치 → 와이어로프 설치 → 완충장치 설치 → 교차클립설치 |
신기술 품셈 |
1. 지반보강(천공)
☞ 표준품셈 [공통 3-7-5 비탈면 보강공] 참조
2. 지주설치
☞ 표준품셈 [토목 1-10-4 낙석방지책 설치 /1. 지주설치] 참조
3. 와이어 로프 설치
☞ 표준품셈 [토목 1-10-4 낙석방지책 설치 /2. 와이어 설치] 참조
[주] 본 품은 완충형 와이어 로프 및 종 와이어 로프 설치작업 기준이다.
4. 완충장치 설치
(개당)
구 분 |
단 위 |
수 량 |
특별인부 |
인 |
0.125 |
보통인부 |
인 |
0.125 |
5. 교차클립 설치
(㎡당)
구 분 |
단 위 |
수 량 |
표준구간 |
단부구간 |
특별인부 |
인 |
0.75 |
0.81 |
보통인부 |
인 |
1.5 |
1.62 |
|
5. 기 타
ㅇ 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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