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68호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3단계) 준공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905(2017.12.28)호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서창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3단계)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032-440-4673),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서창사업단(070-8680-7181)에 비치하였습니다.
2019년 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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