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시설물 안전점검 등 기술자 교육기관 안내】
2019년도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 성능평가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교육기관별 개설과정
ㅇ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
ㅇ 교육기관별 개설과정 : 첨부파일 참고
□ 과정별 필수 이수시간
ㅇ 정기안전점검 : 35시간 (보수교육 7시간)
ㅇ 정밀안전점검 : 70시간 (보수교육 14시간)
ㅇ 정밀안전진단 : 70시간 (보수교육 14시간)
ㅇ 성능평가 : 14시간 (보수교육 7시간)
□ 기술자 교육기관별 연락처 : 첨부파일 참조
□ 기타 특이사항
ㅇ 위 교육기관은 국토교통부에 ‘19년도 시설물안전점검 교육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임
ㅇ 서울시인재개발원은 서울시 공무원만 교육하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관리사(보) 대상으로만 교육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련 교육기관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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