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6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64 호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1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