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7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74호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