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107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0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 등)에 따라 도시재생지원기구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재생지원기구 추가 지정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0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 등)에 따라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디자인진흥원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추가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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