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8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80호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1746호(2018.12.27)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주민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생략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