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4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 4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IC)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