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96호
국토교통부 공고 2019- 호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7, 제65조 및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제48조의5 규정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 및 「환경친화적물류활동 업무 위탁기관」 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업무 위탁기관 지정
1. 지정기관명
ㅇ 한국교통안전공단
2. 주요업무(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 제60조의7 및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ㅇ 법 제59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추진 시책 마련에 필요한 조사 및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신청의 접수, 확인 및 심사
ㅇ 법 제60조의2에 따른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운영 지원
ㅇ 법 제60조의7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에 필요한 신청 접수, 정기점검 및 심사 등 지정심사대행기관 운영
ㅇ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 등 친환경물류 활동을 위한 연구
ㅇ 법 시행령 제48조의4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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