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118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호
「항공안전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전문교육기관(조종사과정) 지정 공고
「항공안전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제4항에 따라 극동대학교 비행교육원을 항공종사자(조종사과정)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