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6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00호
중앙선 원주 제천 복선전철 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394호(2011.07.2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32호(2012.07.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09호(2014.11.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661호(2016.10.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39호(2017.04.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08호(2017.11.16.)로 고시된 중앙선 원주 제천 복선전철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건설법」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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