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122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2호
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5-37호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폐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지정폐지 기관 : (주)지텔프코리아
나.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32길 4-7
다. 지정폐지 업무 : 항공안전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등에 관한 업무
라. 폐지일자 : 2019년 2월 1일
2019년 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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