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6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강화새시장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화새시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0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