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63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9-63호
평택-시흥 고속도로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58호(08.05.19), 제2009-204호(09.04.28), 제2009-273호(09.05.29), 제2011-356호(11.07.12), 제2011-482호(11.09.05), 제2012-794호, 795호(12.11.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93호(13.11.29), 제2015-538호(15.07.29), 제2018-89호(18.02.07)로 고시된 평택-시흥고속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변경)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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