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69호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결정(변경), 토지의 세목조서(변경), 접도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53호(2016.12.27.), 제2017-437호(2017.06.30.), 제2017-610호(2017.09.14.), 제2017-830호(2017.12.20.), 2018-278호(2018.05.16.), 2018-920호(2018.12.28.) 고시된 「이천 오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변경)조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상세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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