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15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59호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9. 2. 13.
국토교통부장관
1.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9년 1월 1일
나. 표준지 수 : 500,000필지
다.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 및 교통 환경,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필지별 내용 생략)
라. 열람방법 및 장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및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2. 이의신청
가. 제출 기간 : 2019. 2. 13.(화) 〜 2019. 3. 14.(목)
나. 제출 방법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서면(팩스, 우편) 또는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http://www.realtyprice.kr)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다. 이의신청 서식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4호 서식인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위 “나” 목 홈페이지)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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