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78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