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7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삼호건설주식회사 |
국도46호선 청평검문소 앞 교차로개선공사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496-22등 2필지(312㎡) |
별첨 |
2019년 2월 15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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