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60호
군산신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 준공
전라북도고시 제2018-271호(2018.12.17)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 변경,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군산신역세권지구 택지개발사업(1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