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8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85호
제이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51호(2010.3.19), 제2010-202호(2010.4.13), 제2012-85호(2012.3.6), 국교토통부고시 제2013-119호(2013.3.4), 제2013-405호(2013.7.8), 제2013-584호(2013.10.7), 제2014-193호(2014.4.11.), 제2014-731호(2014.12.2), 제2015-77호(2015.2.13), 제2015-257호(2015.4.21), 제2015-385호(2015.6.22), 제2015-665호(2015.9.11), 제2016-104호(2016.3.14), 제2016-288호(2016.5.24),제2016-589호(2016.9.2), 제2016-717호(2016.11.8), 제2017-481호(2017.7.18), 제2017-643호(2017.9.29.), 제2018-262호(2018.3.14.), 제2018-494호(2018.8.9.)로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제2경인연결(안양~성남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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