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8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7호
건설신기술 지정
“PC부재의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된 철골부재(H형강, T형강)의 일부를 상부로 돌출시켜 슬래브와 일체화되는 비정형 프리캐스트 합성보”를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KH하우징솔루션스 (대표자 홍원기, 김선국) |
주 소 |
(우)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1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공과대학 4층 415호 |
전화번호 |
031-201-2069 |
팩스번호 |
031-204-5686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한진중공업 (대표자 이윤희) |
주 소 |
(우)49001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33(봉래동5가)) |
전화번호 |
02-450-8758 |
팩스번호 |
02-450-8118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GS건설㈜ (대표자 임병용) |
주 소 |
(우)03159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
전화번호 |
02-2154-7244 |
팩스번호 |
02-2154-0883 |
신청인 |
법인명(성명) |
금호산업㈜ (대표자 )서재환 |
주 소 |
(우)58263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송월동) |
전화번호 |
02-6303-0465 |
팩스번호 |
02-6303-0742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860호
ㅇ 명 칭: PC부재의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된 철골부재(H형강, T형강)의 일부를 상부로 돌출시켜 슬래브와 일체화되는 비정형 프리캐스트 합성보
ㅇ 기술분야:건축 / 철골 / 복합구조체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층고절감 효과 및 공기단축을 위하여 지상 및 지하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PC부재의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된 철골부재(H형강, T형강) 일부를 상부로 돌출시켜 슬래브와 일체화 시킨 강접합 비정형 프리캐스트 합성보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지상 및 지하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PC부재의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된 철골부재(H형강, T형강) 일부를 상부로 돌출시켜 슬래브와 일체화 시킨 강접합 비정형 프리캐스트 합성보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8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
◦ 합성보 제작(철골가공, 철근가공조립, 유로폼 조립, 콘크리트 타설)
◦ 보 설치 |
신기술
품셈 |
1. 합성보 제작
가. 철골가공
☞ 표준품셈 [건축 1-1 철골 가공 조립(공장생산)] 참조
[주] 표준라멘구조(300Ton미만)를 적용한다.
나. 철근가공 및 조립
☞ 표준품셈 [공통 6-2 철근 “복잡구조”] 참조
다. 유로폼 조립
☞ 표준품셈 [공통 6-3-3 유로폼 설치 및 해체 “보통”] 참조
라. 콘크리트 타설
☞ 표준품셈 [공통 6-1-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장비사용 타설”] 참조
※ 본 품은 현장제작 설치기준이다.
2. 보 설치
(개당)
구 분 |
단 위 |
수 량 |
특별인부 |
인 |
0.28 |
비계공 |
인 |
0.28 |
철골공 |
인 |
0.57 |
[주] ① 본 품은 제작이 완료된 합성보(Smart MHS)를 현장에서 설치 및 조립하는 기준이다.
② 보의 개당 무게는 평균 8.6ton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③ 합성보 설치를 위한 크레인(타워크레인 포함)의 규격 및 기계경비는 작업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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