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86호
◉국토교통부 고시 2019- 86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 지정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5의 규정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지정기관명
ㅇ 한국교통안전공단
2. 주요업무(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4)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3 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의 접수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3 제2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지정기준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
ㅇ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3 제3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점검
ㅇ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8조의4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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