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225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225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대박기술(주)(정현섭) ② ㈜서영엔지니어링(김종흔)
③ ㈜종합건축사사무소그룹예성(정철수, 박재호)
나. 전화번호 : ① 031-251-7904 ② 02-6915-7195 ③ 02-738-1130
2. 명칭 : 고소작업차량과 다기능케이지를 이용한 석면 슬레이트 해체 및 제거 기술(slater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해체 / 기타 해체
<기술의 요지>
추락방지시설의 설치 및 해체 공정의 대안으로 고소작업차량의 붐을 활용하는 다기능 케이지는 내부 상하작업대가 지붕 슬레이트 경사각에 따라 높이가 조절되며, 습윤제(물)을 자동으로 분사하는 장치와 해체 슬레이트를 일정량 적재 후 한번에 하역할 수 있는 적재대 및 작업자의 추락을 예방하는 안전고리를 구비하여 조종자와 작업자가 다기능케이지에 탑승 후 건축물의 슬레이트 표면위로 접근하여 석면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해체 및 제거하는 기술
<범위>
지붕재 슬레이트를 해체하기 위하여 별도의 추락방지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며 해체 작업대와 물을 분사하는 습윤장치, 해체물 적재대 및 작업자 추락방지용 안전고리를 구비한 다기능케이지를 고소작업차량의 붐으로 지붕재 상단으로 이동하여 다기능케이지 내부에서 슬레이트를 해체 및 제거 후 지면으로 일괄 하역하는 석면 슬레이트 해체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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