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9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 호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외부사업) 운영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4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에 의거 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외부사업) 운영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