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1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00호
빛그린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56호(2009. 9. 30)로 산업단지계획 승인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79호(2014. 4.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13호(2015. 7.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11호(2017. 2. 2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31호(2017.11.8.)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한 빛그린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03월 0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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