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9-10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4블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내 M4블록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